[빅테크칼럼] AI 콘텐츠 무단 학습에 브리태니커 칼 빼들었다…10만건 저작권 침해로 오픈AI 제소

  • 등록 2026.03.17 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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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ædia Britannica)과 자회사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는 "AI 기업 오픈AI가 챗GPT 챗봇 학습을 위해 약 10만건의 기사와 사전 항목을 불법으로 복제했다"며 3월 13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reuters, engadget, investing, timesofindia.indiatimes, gizmodo에 따르면, 소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오픈AI가 브리태니커의 온라인 기사, 백과사전 항목, 그리고 메리엄-웹스터의 사전 정의를 사용해 챗GPT가 사용자 질문에 응답하도록 학습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브리태니커의 웹 트래픽을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브리태니커 이용약관(데이터 마이닝·AI 학습 금지)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챗GPT가 브리태니커의 신뢰받는 콘텐츠를 무임승차해 보상 없이 그 가치를 오픈AI로 이전했다"고 비판했다.

 

소송은 오픈AI의 저작권 침해를 세 단계로 규정한다. 

 

첫째, LLM(대형언어모델) 훈련을 위한 대량 복제, 둘째,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콘텐츠 검색·활용, 셋째, 사용자 쿼리에 대한 출력 생성 과정에서 브리태니커 기사의 '전문 또는 부분 축자 복제(ver batim reproductions)' 발생이다.

 

예를 들어 챗GPT는 브리태니커 기사의 핵심 문단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요약·변형해 출력하며, 이는 전통 검색엔진과 달리 원문 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차단해 브리태니커의 구독·광고 수익(월 수천만 방문자 기반)을 잠식한다고 지적했다. 브리태니커는 13개 집단 저작물(collective works) 등록증(Exhibits 1-14)을 증거로 제출하며 침해 규모를 입증했다.

 

상표권 침해 혐의도 핵심이다. 챗GPT가 허위 '환각(hallucinations)' 콘텐츠를 생성하며 브리태니커·메리엄-웹스터를 출처로 잘못 인용하거나, 콘텐츠 생략을 숨기고 상표를 병기해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랜햄법(Lanham Act) 위반을 주장했다.

 

메리엄-웹스터 Collegiate Dictionary(11판) 등 등록 상표(예: Britannica Reg. No. 1,309,991) 10여건을 근거로 제기됐으며, 이는 브리태니커의 신뢰성을 훼손해 장기적 브랜드 피해를 초래한다. 소장은 오픈AI의 9억 주간 활성 사용자(900M WAU), 5000만 소비자 구독자, 900만 기업 고객을 언급하며 피해 규모를 강조했다.

 

오픈AI "공정 이용" 반박, 업계 분열 가속


오픈AI 대변인은 "모델은 공개 데이터로 학습되며 공정 이용(fair use)에 기반한다"고 즉각 반박했으나, 브리태니커 측은 "변형(transformative)이 아닌 직접 경쟁"이라고 반박했다.

 

오픈AI 기업가치 7300억 달러(730B USD), 연매출 250억 달러(25B USD) 추정치가 소송 배경으로 부각되며, 마이크로소프트(MS) 지원 구조(투자 300억 달러)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뉴스코퍼(News Corp)는 메타(Meta)와 3년간 연 5000만 달러 AI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콘텐츠 활용 대가를 받는 '라이선싱 모델'로 전환했다.

 

브리태니커 소송은 2025년 70건 이상 AI 저작권 소송(뉴욕타임스·디즈니 등)의 연장선으로, 작년 앤트로픽(Anthropic) 150억 달러 합의(15B USD)가 최대 사례로 꼽힌다. 브리태니커는 이미 2025년 퍼플렉시티(Perplexity AI)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 현재 뉴욕 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픈AI 케이스(1:26-cv-02097)도 다수 판사 배정 multidistrict litigation(MDL)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빅테크 전문가들은 "2026년 공정 이용 여부 판결이 산업 표준을 정할 것"으로 분석하며, 브리태니커는 불명확 금액의 손해배상과 침해 금지 명령(injunction)을 요구 중이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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