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칼럼] 법률 AI '로봇 침공'에 신입 변호사 일자리 23% 증발· 채용 15%로 급감… 판사는 '효율 혁명'

  • 등록 2026.02.03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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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법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신입 변호사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법조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 취업 플랫폼 리걸크루가 지난해 1~10월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된 채용 공고 2,242건을 분석한 결과, 신입 변호사 채용 공고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가 초기 판례 리서치 등 저연차 업무를 대체한 결과로 꼽힌다.

 

로펌 채용 데이터는 더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국내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 규모는 2022년 300명에서 2025년 227명으로 23.3% 급감했다.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은 초임 변호사 10명을 모두 해고하고 챗GPT로 서면 작성 업무를 대체, 월 500만원 인건비 대신 월 18파운드(약 3만원) 수준의 AI 비용으로 전환하며 99%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

 

AI 대체 타깃: 청년·저연차 직군


법률 AI는 주로 1~3년차 변호사의 초기 리서치 업무를 노린다. 5대 로펌 A변호사는 "판례 검색과 가이드라인 요약에서 AI가 1~2년차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고 증언했으며, LexisNexis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 61%가 이미 AI를 업무에 활용 중이다. 뉴욕 대형 로펌들도 신입 채용을 30% 축소하며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청년 고용 충격은 광범위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5년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가 사라졌고, 이 중 98.6%(20만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 금융·보험 분야도 2024년 5만6000개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AI 디지털화의 여파로 분석된다.

 

판사 vs 변호사: 극명한 온도차


반면 판사들은 AI를 '보조 도구'로 환영한다. 헌법 제27조가 판사의 재판권을 명시한 덕에 대체 우려가 적고, 익명 C판사는 "판례 검색에 유용하나 재판 자체는 인간 몫"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5년 1월 23일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하며 AI 정책을 강화했다.

변호사들은 반격에 나서고 있다. 추다은 변호사의 '김변호사' 커뮤니티는 80여명 규모 AI 스터디그룹을 운영 중이며, 서용석 교수(KAIST)는 "AI 취약 전문직 교육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정원 20% 감축 논의도 병행되며 공급 조절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래 전망: AI 적응 아니면 도태


전문가들은 AI가 법률 지식 노동의 12%(341만명)를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2034년 고용 증가가 '제로'에 이를 수 있으며, 로펌 AI 투자 미진 시 인재 유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AI 활용 역량 강화와 직무 재설계로 생존 전략을 모색 중이다.

김정영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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