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제주항공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기인 보잉 737-800에 장착된 CFM56 엔진이 사고 발생 4년 전부터 총 5차례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 내용은 엔진의 반복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엔진 개선조치 상세 이력
사고 엔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ATA 72 엔진계통 중심으로 5회 강제 안전개선(감항성개선지시서, AD)을 받았으며, 이 중 1건은 긴급(Emergency) 조치였다. 주요 대상은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 AGB)와 고압 터빈(High Pressure Turbine, HPT)으로, 제작국 항공당국(EASA 등)이 검사·부품 교환·수리·개조를 지시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EASA AD 2024-0002는 HPT 내부 고정 씰(Stationary Seal) 검사를 요구했으며, AD 2020-0261은 AGB 수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참사 배경과 초기 조사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은 181명 탑승자 중 179명 사망이라는 한국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조류 충돌(bird strike)로 우측 엔진이 심각 손상됐으나, 사조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25년 7월 중간 보고서에서 조종사가 정상 작동 중인 좌측 엔진을 잘못 차단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프랑스 CFM에서 분석한 엔진에 기계적 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7월 유가족 반발로 공식 발표가 무산됐고, 콘크리트 둔덕 충돌 등 구조적 요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치·전문가 반응
정준호 의원은 "과거 5회 개선 이력을 고려할 때 사조위의 엔진 조사 부족이 명백하다"며 자체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미국 NTSB, 프랑스 BEA 등)을 강력 촉구했다.
다수 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하며 "예견된 참사" 논란을 키웠고, 국제 보도(Reuters, NYT)에서도 조종사 오류 외 엔진 신뢰성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항공 보유 737-800(국내 101대 전수 점검 중)은 FAA로부터 2023년 6회 AD를 받았으나 랜딩기어 관련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