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한 채 4시간 대기”…국토부, 대한항공·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에 과징금

  • 등록 2024.12.19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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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공항 이동지역에서 4시간 이상 대기시키거나 항공운임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해 정비 후 재이륙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 머물게 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 위반을 적용해 대한항공에 과징금이 부과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을 머물게 하면서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다. 국제선의 경우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또 내년 6월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올 9월 29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내 지연이 발생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각 2500만원, 운임을 신고하지 않은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에 각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시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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