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s] '月 459만원' 건보료 상한선 내려면…월급 1억2700만원·연봉 15억3300만원 '슈러리치 직장인'

  • 등록 2026.01.09 0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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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202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918만3480원으로 인상되면서 본인 부담액은 459만1740원에 달한다.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월 보수가 1억2772만5730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봉으로는 약 15억3271만원이 필요하다. 이는 대기업 회장이나 고위 임원 등 극소수 '슈퍼리치'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수준이다.

상한액 인상 배경과 계산 방식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상한액을 조정한다. 올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적용하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918만3480원을 역산한 결과 월 소득 기준이 1억2772만5730원이 나온다. 작년 대비 본인 부담액은 월 8만7570원, 연간 105만원 증가해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극소수 대상자…2024년 3271명에 불과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02%에 그쳤다. 연봉 14억3550만원 이상(당시 기준) 초고소득자만 해당됐으며, 이는 한국 직장인 2000만명 중 상위 0.02% 수준이다. 소득 상위 10% 연평균 소득이 1억5180만원인 데 비해 상한액 도달 연봉은 그 10배를 넘어서며, 억대 연봉자(상위 7%)조차 먼 이야기다.

'슈퍼 직장인' 부수입 더하면 월 900만원 보험료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459만174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과 부수입 모두 상한에 해당하면 본인 부담 총액이 918만3480원을 넘어 월 900만원 이상 지출하게 된다. 이는 과거 다중 직장으로 상한 초과 사례처럼 복잡한 소득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하한액도 소폭 상승…평균 보험료 영향 미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 하한액도 2025년 1만9780원에서 2026년 2만160원으로 380원 올랐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5만8499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지만, 대부분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을 전망이다. 상한 인상은 고소득자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은주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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