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최근 한국에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포함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26일 출범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참여연대 등 31개 노동·시민사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 이유와 활동 계획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임금 지급 지연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출신 이주 가사돌봄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15일부터는 노동자 2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이 사업이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성평등을 이뤄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고민 없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도입했다"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을 저임금으로 후려치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는 민간 업체를 끼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곧 주장해온 공공돌봄 실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751가구 중 43%, 선정된 157가구 중 33%가 강남 3구"였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필리핀 정부와 국가 간 협약을 맺고 도입해 고용노동부와 시가 시범사업 중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탈 이후 서울시는 월급제의 주급제 전환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고 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양측은 주급제 허용, 취업기간 현행 7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한국의 저출생과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이주 가사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은 돌봄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전제하고 돌봄노동 부담을 저임금으로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해 해결하겠다는 성·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저임금 노동 착취로 이뤄지는 돌봄 노동은 모두에게 안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