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로고 [두나무]](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209/art_1740464653304_22a45d.jpg)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이 3개월 간 정지된다.
아울러 FIU는 업비트를 운영사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발견하고, 올 1월 영업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FIU는 지난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