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철강산단 현장서 현대로템 하청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검토

  • 등록 2025.02.11 2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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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내 현대로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현대로템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당진 철강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시공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현대로템이 수주받아 진행하는 코크스 건식설비(CDQ) 공사 현장에서 설비 설치 작업 중 발생했다. A씨는 설비 설치 전 추락방지망 설치 과정에서 3단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 중 2단 추락방지망으로 떨어졌다. 31m 지점에서 18m지점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로 볼 수 있는지 현재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현대로템에 공사를 턴키로 준 상황이고 현대로템이 도급자, S사가 수급자다. 이 사고는 현대로템과 S사 간의 문제"라며 "8m 아래로의 추락사라면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사고는 아무리 기업에서 교육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완벽히 보호해 줄 수 없다"며 " 정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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