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2회로 한정됐지만, 이 법안에서는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 보호 취지로 발의됐지만,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1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의 관련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의원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박홍배·이용우·박수현·김준혁·장종대 의원과 함께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발의에 참여했다.
또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조건도 월세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통제하는 경향이 강해 시장에서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즉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지고,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 매물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