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노인이 새벽마다 코인 거래?…FIU, 거래소 위법행위 공개

  • 등록 2023.03.31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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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 적발
해외서 1만번 넘게 매도·현금화...비정상적 거래 형태도 눈감아

가상화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사례1. A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고객은 94세의 초고령이다. 그런데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었다. 해당 고객은 트래블룰 회피를 위해 99만 원 이하로 거래 금액을 분할 출고하는 행태도 보였다. 하지만  A거래소는 초고령자 등 차명 의심 고객을 제대로 확인 조차하지 않았다.

 

사례2. B거래소의 고객 555명은 011 또는 017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연락이 애초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B거래소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례3. C거래소의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 중 172개가 복수 고객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번호였다. 하지만 C거래소는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사례4. D거래소를 이용하는 한 20대 대학생은 해외 등에서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입고받았다. 878회에 걸쳐 암호화폐 전량을 매도, 91회에 걸쳐 32억원 전액을 인출했다.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었다. 하지만 D거래소는 자금출처 및 거래목적 확인 등 정보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대 원화 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현장 검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하고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5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위 네가지 사례처럼 가상자산 차명거래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했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확인 거부 시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에서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비정상적 거래나 차명 의심 거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단계 불법행위 관련 영장청구를 받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데도 의심거래 검토 및 보고를 태만히 했다. 게다가 거래소 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자신이 재직하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모습도 적발됐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일섭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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