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속에 216억원어치 마약 숨겨 항공기 11차례 탑승…조직 총책에 징역 19년 '선고'

  • 등록 2024.07.26 2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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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시가 200억원이 넘는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9년과 추징금 6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태국으로 도주했다. 태국에서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반책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 승객으로 가장해 1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밀반입된 마약류는 시가 216억원 상당으로 2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A 씨는 마약 밀반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운반책 2명이 검거된 뒤 검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친족인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해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특히 마약 밀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슬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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