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도자기 '와장창' 박물관측 "괜찮다"…온라인 '갑론을박'

  • 등록 2024.05.06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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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측 "배상액 전액 면제"
"박물관이 전시물 보호했어야" 지적도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중국 산둥성의 한 박물관에서 어린아이가 고가의 도자기 꽃병을 깨뜨렸으나 박물관 측이 배상금을 물지 않은 사건이 알려졌고,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광명망은 “지난 2일 쯔보시 국예문화예술관에서 어린아이가 12만위안(약 2270만원)에 가까운 도자기를 깨뜨렸으나 박물관은 배상을 면제해줬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꽃병은 문화재가 아니여서 별도의 보호 케이스 없이 전시된 상태였다. 전시장 바닥에 도자기 파편이 흩어져 아수라장이 된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상에서 널리 공유됐다. 


아이가 도자기를 깨트린 사실을 알아차린 가족은 "동생이 또 곤란한 일에 처했다" "재앙이야"라고 외쳤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하지만 가족의 우려와는 달리 박물관 측은 "꽃병이 깨진 것은 유감이지만 아이는 고의가 아니었고,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배상은 전액 면제된다"며 “관광객이 많으면 직원이 분산돼 전시장 구석까지는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박물관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4일까지 '아이가 약 12만위안짜리 꽃병을 깨트렸으나 배상은 전액 면제됐다'는 문장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였다. 박물관의 대처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후베이성 매체 지무신문은 "관용과 용서는 중요한 가치"라고 논평까지 했다. 박물관측의 배려와 용서로 이 사건은 미담으로 남는 듯했다.


일부에선 박물관이 전시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채 전시한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베이징 매체 신경보는 "책임은 박물관 측에 있다"면서 "박물관이 전시 준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전시물 보호와 관광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이가 도자기를 깨트린 것은 잘못됐다"며 "일정금액이라도 보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깨트린 물건은 배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이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은주 기자 newsspac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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