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25년 9월 18일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6년 넘게 이어진 한국 재계 최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종착점이 다가오면서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항소심 ‘1.38조 재산분할’ 판결…1심의 20배 규모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의 위자료(1억 원)와 재산분할(665억원)을 20배 이상 상회하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4조115억원으로 산정, 분할 비율을 최태원 65% 대 노소영 35%로 판단했다. 노소영 관장이 이미 보유한 약 200억원을 제외하고 최태원 회장이 1.38조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로 유입돼 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증거(‘선경 300억’ 메모, 약속어음 등)를 인정했다.
판결 쟁점: SK 주식과 ‘비자금’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은 특유재산이자, 비자금 유입설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상고했다. 한편, 노소영 관장 측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 판단의 타당성을 내세웠다. 대법원의 판결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비자금 300억 원이 그룹 성장의 실질적 동력이 됐는지의 사실관계를 집중 심리하게 된다.
대법 전원합의체 결론 임박…SK 지배구조도 변화 예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논의하는 만큼, 혼인관계 종료와 함께 1.38조원대 재산분할이 확정될 경우 SK그룹의 지분, 계열사 신고 등 지배구조에도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 측은 “기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조치”로 이혼확정증명 신청을 반복하며, 혼인관계 법적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재산분할 없는 혼인해소는 가정파괴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