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前직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법정구속 징역 3년 '철퇴'…韓 첨단산업 보안에 '경종'

  • 등록 2025.07.11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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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 총 3700여장 분량의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출된 핵심기술,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경쟁력 직결
IT SOP란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된 표준화 공정 프로세스 자료로, 품질 기준 충족·대량생산·운영 효율성·비용 절감 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자료이다.

또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역시 다양한 국가의 규제 기준을 분석·종합한 자료로,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 유지 및 개선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부당한 기술적 우위 확보와 함께 국내외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훼손, 기업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삼성바이오 "10년 쌓은 기술, 침해엔 무관용 대응"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쟁사 이직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및 형사고소도 병행 중이다.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국가핵심기술 유출 급증…해외유출 4년새 10배↑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연평균 20여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적발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해외유출 사례가 10건으로 2021년(1건) 대비 10배 급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유출 비중도 2021년 10%대에서 2024년 21.7%로 처음 20%를 돌파했다. 유출 주요 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유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이 주 대상이다. 유출 주체는 2024년 상반기 기준, 내부 임직원이 38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판례·정책적 시사점: "실형 선고, 산업보안 강화 신호탄"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 산업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임이 재확인됐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지속 강화하고, 기업 내부통제 및 보안교육, 기술유출 신고센터(113) 운영 등 다각적 대응을 확대 중이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기업·국가 생존의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실형 선고와 강력 대응 기조는 산업계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립,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 범죄다. 실형 선고는 산업보안 강화의 신호탄이다"이라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김혜주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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