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무제한 사용"…野 '무한 임대차법' 발의

국토위 소속 野 윤종오 대표발의…“세입자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 가능”
현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사용
지역별 적정임대료도 고시토록

2024.12.06 19:26:45
스팸방지
0 / 300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코웰빌딩 B1, 318호 | 대표전화 : 0505-546-0505 | 팩스 : 0505-548-0505 제호 : 뉴스스페이스(NewsSpace) | 등록번호 : 서울 아 54727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일 : 2023-03-07 | 발행·편집인 : 이현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영 Copyright © 2024 뉴스스페이스(NewsSpa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