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처갓집 가맹점주, '배민 온리'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신고…90% 참여율 속 숨겨진 수수료 함정

  • 등록 2026.02.20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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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배민 측이 "대다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달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의 전속거래 유도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배민은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7.8%에서 3.5%로 인하를 미끼로 전속거래를 유도했다는 지적의 불공정성 폭로에 "자발적 선택"이라 반박 중이다.


처갓집양념치킨 총 1,254개 가맹점 중 약 1,100개(88~90%)가 '배민 온리'에 참여해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먹깨비 등 타 배달앱에서 브랜드 노출이 현저히 줄었다. 프로모션은 2026년 1월 28일 MOU 체결 후 2월 9일부터 시행됐으며, 5월 한시 운영된다. 협의회는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을 가맹점주가 전담한다고 비판했다.


3만원 치킨 8,000원 할인 시 배민이 4,000원 지원으로 안내됐으나, 실제 2월 사례에서 총 할인 6,000원으로 조정돼 가맹점주 4,000원, 배민 2,000원 부담으로 끝났다. 배민은 "가맹본부 2,500원, 매장 1,500원에 플랫폼 추가 투자"라며 일방 조정 불가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YK는 이 구조가 기만적이라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배민의 '온리' 전략은 2025년 6월 교촌치킨에서 공정위 우려로 무산된 바 있으며, 처갓집으로 재도입됐다. 쿠팡이츠가 수수료 인하로 맞불을 놓으며 플랫폼 전쟁이 격화 중이다. 공정위는 신고 검토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배민의 시장지배 남용 혐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희선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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