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판교 신사옥 [교촌에프앤비]](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104/art_17374385459661_4da553.jpg)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뿔이 났다. 교촌치킨 본사를 상대로 별도의 합의 없이 받아 온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결국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판단하고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 교촌치킨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 평균 규모를 공개하고 있다.
1인당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최소한의 청구액이다.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은 향후 반환받을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점주들은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지급해왔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그에 관한 합의가 없다”며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이 반환을 인정한 부당이득 금액 75억원을 2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차액가맹금이 규정돼 있지 않고, 그 밖에도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근거나 합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하자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된 뒤 일주일 뒤에 오기 때문에 아직 회사에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다”면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