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정부, '생산적 금융 ISA' 신설…비과세 무제한·이중 인센티브로 국내 증시 '부양 대박' 잇는다

  • 등록 2026.01.11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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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치를 위한 '역대급 세제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1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재정경제부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기본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대폭 상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과 수익에 대한 9.9% 분리과세율도 5~9%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없이 전액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국민성장 ISA·청년형 ISA 두 축으로 세제 혜택 차별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자산에 한정하며 해외 ETF는 제외된다.

 

'국민성장 ISA'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최대 500만원 검토)과 저율 과세를 통해 장기 자금 유입을 유도하며,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에게 납입금 소득공제(예: 연 2000만원 납입 시 최대 200만원 공제 추정)와 이자·배당 과세 특례를 부여한다.

 

청년형 가입자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불가하나, 기존 ISA 보유자는 신규 ISA 추가 가입 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 6000억원 공모…소득공제+저율과세 '더블 혜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첫해(2026년) 투자액은 30조원으로, AI 6조원·반도체 4조2000억원·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등 첨단산업에 집중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2~3분기 6000억원 조성되며, 장기 투자 시 납입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5~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이중 인센티브'가 핵심이다. 정부 후순위 출자(최대 20%)로 손실 완충하며,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벤처·금융사 지원 확대…MSCI 편입 로드맵 연계


금융회사의 벤처·정책펀드 대여 시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 상향으로 생산적 대출을 촉진하며, 기업형 VC 외부자금 모집 한도(40→50%)와 해외투자 규제(20→30%)도 완화한다.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처분이익 비과세를 명확히 하며, 외환시장 24시간 운영(7월 시행)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원화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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