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s] 집값급등에 '반포 원베일리 84㎡' 종부세 1000만원 '폭탄'…아리팍 726만원>래퍼 470만원>반자 457만원 順

  • 등록 2025.11.26 1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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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집값 급등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되면서 올해 세 부담이 작년보다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종부세로 983만90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추정값(848만7000원)과 합하면 보유세 부담이 1800만원을 넘는다.

 

전용면적 84㎡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418만7000원)에서 올해 726만2000원으로 73.4% 급증했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253만4000원에서 469만5000원으로 85.3% 급증했고, 반포자이는 277만원에서 457만원으로 60%대 증가율을 보였다.


재건축 대장주 은마아파트는 84㎡ 기준 128만7000원에서 212만9000원으로 200만원을 넘겼고, 도곡렉슬 역시 같은 기준 146만3000원에서 올해 240만원으로 늘었다. 송파구 대장아파트 헬리오시티 종부세는 지난해 15만7000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282.2% 뛰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도 3만5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708.6% 급증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6.3%)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는 11만명이 과세 대상이며,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주택·토지 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6.1%)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서울에서 26만9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5만9000명(21.0%) 증가했고,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2000명, 1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과세인원 중 서울 비중은 60.7%,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83.7%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2%로, 전국 평균(3.65%)을 크게 웃돌았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GDP 대비 1.66%로, OECD 36개국 중 12위 수준이다. 다만 자산거래세(취득·양도세 등)는 OECD 평균(0.35%)의 4.7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강남권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종부세 부담이 추가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60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며, 300만원 초과 시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일부 아파트, 특히 강남권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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