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고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누구도 세금을 피할수 없다. 심지어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집요한 추적을 풍자해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식의 표현과 IRS의 집행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내가 지옥까지 쫓아간다(I'll follow you to hell)"는 과장된 농담까지 있을 정도다.
1년 동안 내는 주요 세금의 종류를 월별로 알아보면, 1월, 2월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사업자라면 전년도 하반기(7~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3월에는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고지한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6월에는 자동차세(1기분)을 내야 한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에는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1기분)를 납부한다.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8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를 낸다. 개인은 8월에, 사업자는 8월과 9월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9월에는 재산세 2기분, 12월에는 자동차세(2기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한다.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마다 구청이 1곳씩 설치되어 있다. 이 구청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또 서울시에는 총 31개의 경찰서가 있다. 이는 25개 자치구보다 많은데, 일부 구(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는 치안 수요와 주요 시설(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외국 대사관 등)로 인해 2개의 경찰서가 설치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에는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 14종, 지방세 11종 등 총 25종에 달한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 14가지 종류가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11종이 운영되고 있다.
국세는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각각 부과·징수한다.
그렇다면 서울시 세무 관련 관청과 세무서는 모두 몇 곳일까?
서울시에는 28개의 국세청 산하 세무서가 있다.
강남세무서, 강동세무서, 강서세무서, 관악세무서, 구로세무서, 금천세무서, 남대문세무서, 노원세무서, 도봉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마포세무서, 반포세무서, 삼성세무서, 서대문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성북세무서, 송파세무서, 양천세무서, 역삼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용산세무서, 은평세무서, 잠실세무서, 종로세무서, 중랑세무서, 중부세무서(가나다 順) 총 28곳이 있다.
서울시 25개 구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하나의 구에 세무서가 2곳 이상인 구는 모두 4곳(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이다.
강남구에는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3곳, 서초구에는 서초세무서, 반포세무서 2곳, 송파구에는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2곳, 중구에는 남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2곳이 있다.
강남구 중에서도 신사, 논현, 압구정, 청담은 강남세무서, 역삼·도곡은 역삼세무서, 나머지는 삼성세무서에서 관할한다. 서초구에서도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은 반포세무서, 나머지는 서초세무서에서 관장한다. 송파구에서는 송파동, 장지동 등은 송파세무서, 잠실동 등은 잠실세무서에서 업무를 맡는다.

왜 강남, 서초, 송파, 중구의 4개 구에는 세무서가 2곳 이상일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은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고소득자, 대형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세원(세금 징수 대상)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 행정 수요가 커져 여러 세무서가 분할 관할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강남구·중구 등은 인구도 많지만, 특히 사업자(법인·개인)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법인사업자가, 중구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서울 28곳 세무서를 포함해 전국에는 133개의 세무서가 있다. 이중 2024년 기준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전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신한·하나·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남대문세무서(18조1000억원)이다.
2위는 부산 수영세무서(15조5000억원), 3위는 영등포세무서(13조8000억원), 4위는 서초세무서(10조5000억원), 5위는 삼성세무서(8조6000억원)의 순이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어서다. 이밖에 분당세무서는 정보기술(IT) 기업이 많아 법인세 비중이 높았고,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이 포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15조4000억원(35.1%)의 세금이 걷혔고, 경기도 50.6조 원(15.4%), 부산광역시 23.9조 원(7.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소득세 비중이 각각 46.5%, 51.9%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법인세(33%) 비중이 컸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조3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7조4000억원(35.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 법인세 62조5000억원(19%),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등의 순이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이다. 세수 100원당 0.59원이 든 셈이다. 총 징세비용은 국세청이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1년간 지출한 총액이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2010년(90억원) 대비 79.1% 증가했다.
1999년 IMF 이후 세무서가 통폐합됐다가, 납세자 수와 세원 증가, 민원 수요 급증 등으로 2000년대 이후 다시 서울시 내 세무서가 꾸준히 신설·분할됐다. 최근에는 강남통합청사(강남·서초·삼성·역삼 등)처럼 여러 세무서가 한 건물에 입주해 공간·인력 효율을 도모하는 사례도 있다.
맑음세무회계 장미 대표 세무사는 "세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양도, 증여, 상속과 같은 자산이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와의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