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의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 취업 비중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삼성과 LIG 등 일부 그룹으로 향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 5개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화와 삼성, 현대자동차가 퇴직공직자의 주요 취업 예정 기업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법무법인에서는 YK가 가장 많은 인원을 받아들였다.
9월 2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637명이 민간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았다. 이 중 4170명(89.9%)이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퇴직공직자의 소속 기관과 취업 예정 기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와 최근 5개 연도 누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2025년 6월~2026년 8월)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총 137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8.9%인 1223명이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취업 예정처는 중견·중소기업 위주인 ‘그 외 사기업’(371명, 30.3%)을 제외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218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 194명(15.9%), 법무법인 108명(8.8%) 등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비중은 이전 정부(2022년 5월~2025년 5월) 19.4%보다 1.6%포인트(p) 낮아졌다. 공공기관도 17.9%에서 15.9%로 2.0%p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집단 중 삼성과 LIG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삼성은 이전 8.9%(46명)에서 현 정부에서는 16.5%(36명)로 7.6%p 상승했다. LIG 역시 4.5%(23명)에서 10.1%(22명)로 5.6%p 높아졌다. 한화도 11.6%에서 14.2%로 2.6%p 상승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삼성과 한화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1~8월 대기업집단 취업 예정자 99명 가운데 삼성은 20명(20.2%), 한화는 16명(16.2%)으로 두 그룹이 36.4%를 차지했다.
반면 쿠팡은 지난해까지 10명이 취업승인·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쿠팡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2명은 모두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5개년 전체로 조사 범위를 넓혀도 퇴직공직자의 취업 예정 기관은 ‘그 외 사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804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 711명(17.1%), 법무법인 394명(9.4%), 협회 273명(6.5%) 순이었다.
퇴직 당시 소속은 국방부가 566명(13.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477명(11.4%), 검찰청 219명(5.3%), 금융감독원 205명(4.9%), 국세청 192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방부와 경찰청 출신만 합쳐도 1043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한화행이 95명(1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 85명(10.6%), 현대자동차 57명(7.1%), LIG 45명(5.6%), SK 40명(5.0%) 순이었다.
상위 5개 기업집단 가운데 한화와 LIG 등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곳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화는 전체 95명 중 국방부 출신이 39명에 달했다.
관행적으로 방산 기업 재취업이 잦은 국방부 출신을 제외하면 그룹별 순위는 달라진다. 삼성이 82명(12.3%)으로 가장 많고 한화 56명(8.4%), 현대자동차 43명(6.4%), SK 38명(5.7%), 쿠팡 25명(3.7%) 등으로 파악됐다. 삼성의 경우 전체 85명 가운데 국방부 출신은 3명에 그쳤다.
법무법인(로펌)에서는 YK로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로펌 취업이 허용된 394명 가운데 법무법인 YK가 86명(21.8%)으로 최다였다. 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 69명(17.5%), 법무법인 세종 45명(11.4%), 법무법인 율촌 30명(7.6%),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각각 27명(6.9%) 순이었다.
로펌을 택한 이들의 퇴직 당시 소속은 경찰청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 55명, 검찰청 21명, 법무부 17명, 공정거래위원회 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조사 및 기업 규제를 담당했던 기관 출신의 로펌행이 두드러진다.
로펌의 경우 취업 불허 판정을 받은 인원도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기간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467명 가운데 법무법인 취업 예정자가 130명(27.8%)에 달했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은 83명(17.8%),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77명(16.5%), 그 외 사기업은 76명(16.3%) 수준이다.

로펌을 택한 이들의 퇴직 당시 소속은 경찰청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 55명, 검찰청 21명, 법무부 17명, 공정거래위원회 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조사 및 기업 규제를 담당했던 기관 출신의 로펌행이 두드러진다.
로펌의 경우 취업 불허 판정을 받은 인원도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기간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467명 가운데 법무법인 취업 예정자가 130명(27.8%)에 달했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은 83명(17.8%),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77명(16.5%), 그 외 사기업은 76명(16.3%) 수준이다.
개별 법무법인 중에서는 퇴직 공직자를 최다 영입한 YK가 취업 불허 인원 또한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YK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135명 가운데 36.3%가 허용되지 않은 셈이다. 불허 판정을 받은 49명 가운데 경찰청 출신이 30명을 차지했다.
퇴직공직자의 로펌행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과 함께 재직 당시 담당했던 수사·조사 업무와 취업 후 업무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동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다만 취업심사 불허가 해당 법무법인이나 퇴직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에서도 감독·수사·세무기관 출신의 취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심사를 받은 전체 359명 중 323명이 승인·가능 판정을 받았다.
퇴직 당시 소속은 금융감독원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46명, 국세청 27명, 검찰청 23명, 국방부 22명, 감사원 17명 등이었다.
취업 예정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으로 분산됐다. 우리은행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손해보험·삼성증권·하나은행 각각 7명, KB국민은행·수협은행·메리츠화재해상보험 각 6명 순이었다.
출신 기관에 따라 취업처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경찰청 출신은 한화손해보험 5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명 등 보험사행이 많았고, 국세청 출신은 우리은행 5명, NH투자증권 3명 등 은행·증권사 쪽이 두드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