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최근 SNS를 통해 "쿠팡 상하차라도 하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에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취재 결과, 고영욱이 언급한 법적 근거와 실제 '상하차'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욱은 지난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나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보면 '징징대지 말고 쿠팡 상하차라도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혀 재미도 없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내가 그간 했던 말들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라며 "난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고영욱이 구직난을 호소하며 "일본 남자 AV 배우가 부족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법이 허락한다면"이라고 밝힌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직후 나온 것이다.
고영욱이 근거로 든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로 추정된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규제하는 대상은 퀵서비스나 음식 배달 등 이륜차 기반의 배송 업무에 한정되며,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하역 작업은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복수의 매체들은 "적용 대상은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 등 이륜차 배송 업무여서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택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각각 13세, 13세, 17세로 알려졌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명령도 함께 내려져 '전자발찌 연예인 1호'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후 2015년 만기 출소했고, 전자발찌는 2018년 7월 해제됐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된 상태다.
결국 고영욱이 주장한 '쿠팡 상하차조차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법률적으로 정밀하지 않다는 게 취재 결과의 핵심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그가 실제로 제한받는 업종은 이륜차 배송 라이더나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국한될 뿐, 물류센터 하역 업무인 '상하차'는 현행법상 아무런 취업 제한 규정이 없다.
인사채용분야 전문가들은 "다만 쿠팡을 비롯한 물류업체들이 내부 채용 심사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나 자체 결격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채용을 거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측면까지 고려했다면 고영욱의 발언이 완전히 근거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