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우버가 인공지능(AI) 도입을 명시적인 감원 사유로 내세우며 고객서비스 조직 인력의 약 10%를 정리해고했다. 이는 우버가 구조조정을 AI 효율화와 직접 연결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발표가 "AI를 통한 효율화 추진과 감원을 연관 지은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
무엇이 얼마나 잘렸나
우버 대변인은 7월 22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에서 "조직 운영을 단순화하고, 대면 협업을 강화하며, 인공지능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감원 대상은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커뮤니티 운영(Community Operations)' 팀으로, 해당 조직 인력의 10%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원격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는 허브 오피스로의 복귀도 요구됐다.
우버 글로벌 커뮤니티 운영 부문 부사장 메건 윤은 사내 메모에서 "조직이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부서 간 협업이 부족했다"며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프로세스와 조직 구조부터 단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달 새 벌써 두 번째 칼바람
이번 감원은 우버가 지난 6월 초 인사·채용을 담당하는 '피플 앤 플레이스' 부문 인력의 약 23%를 감축한 데 이은 두 번째 구조조정으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이어 단행됐다. 다만 6월 인사 부문 감원은 전체 임직원 3만 4000명 중 1% 미만 규모였고, 우버 측은 당시엔 AI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어 이번 발표와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우버는 앞서 지난 5월에도 AI 활용 확대에 따라 채용 속도를 늦추겠다고 예고하며 단계적으로 AI 중심 조직 재편을 예고해왔다.
빅테크 전반의 AI발 구조조정 흐름과 맞닿아
이코노믹타임스는 우버의 이번 감원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팀을 재편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실리콘밸리 전반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로봇택시 파트너십을 지원할 엔지니어 채용은 계속 확대하고 있어, 우버가 AI·자율주행 관련 기술 인력은 늘리는 대신 반복 업무 중심의 고객서비스 인력은 줄이는 '선택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무실 복귀 압박까지 겹친 이중고
이번 감원과 맞물려 원격근무 직원들의 오피스 복귀 요구가 재차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우버는 2025년 4월 이미 재택근무 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고객서비스 조직 감원에서도 원격 근무자들에게 허브 오피스 이전을 요구하며 대면 근무 강화 기조를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합이 "AI로 인한 인력 대체"와 "관리 편의를 위한 대면 근무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SNS에서는 "AI가 결국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다"는 우려와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번 우버 사례는 앞으로 다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AI발 인력 조정 논의에 참고 사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버의 배민 인수 시나리오, AI發 감원 스탠스가 변수로 부상
우버가 148억 달러(약 22조원) 규모로 딜리버리히어로(DH)를 인수한 가운데, 이번 고객서비스 부문 AI발 감원 스탠스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편입 이후 조직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낙관 시나리오로는 우버가 발표대로 2027년 하반기 거래 종결 전까지 DH와 배민을 "기존과 다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국내 고용과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다. 우버 측이 "한국 배민 사업 부문에 큰 변화 없이 지금처럼 운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도 낮지 않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로는 우버가 고객서비스 조직에 이미 적용한 'AI 효율화·조직 단순화' 논리를 배민 콜센터·CS 조직에도 순차 이식해, 인수 마무리 시점인 2027년 하반기 전후로 배민 고객대응·운영 인력 감축과 한국지사 조직 통폐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다.
우버가 최근 두 달 새 인사부문 23%, 고객서비스 10%를 잇달아 감원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 시나리오의 개연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우버·DH 거래가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고용안정 조건이 부가될 경우 비관 시나리오의 급진적 구조조정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