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 치약 카테고리 판매량 1위 브랜드 '뷰카(VUCA)'가 금속성 이물 혼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명령을 받은 지 약 20일 만에야 공식 안내에 나서면서, 소비자 사이에서 '늑장 대응'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회수 명령 발동 경과
식약처는 2026년 7월 2일, 치약 제조업체 케이보은제약이 생산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며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6년 2월 2일, 사용기한 2029년 2월 1일로 표시된 특정 제조번호 '20260202A1' 제품에 한정됐으며, 이 로트에서 만들어진 품목은 뷰카를 포함해 크리오, 케이맘, 센토, 지그비 등 총 40개에 달한다.
검출된 이물질은 성분 분석 결과 스테인리스 재질로 확인됐으며, 식약처와 공인시험기관은 해당 금속이 치약 성분과 반응하거나 용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회수 목록에는 뷰카 클래식 구취케어 치약(스피아민트향 포함), 뷰카 클래식 블랙차콜 치약뿐 아니라 사과·포도·딸기·바나나·복숭아향 등 다양한 향의 뷰카 주니어 마일드 구취케어 치약, 즉 어린이용 제품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표기 오류가 부른 혼선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진 배경에는 식약처 회수 공표 시스템의 표기 방식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0개 품목이 하나의 공표문에 뭉쳐 게시되면서, 특정 제조번호(20260202A1)에만 국한된 회수임에도 뷰카 브랜드 전 제품이 리콜 대상인 것처럼 오인되는 혼선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전 제품은 아닌 것 같고 특정 제품만 해당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식약처 광주지방청이 단백질 브랜드 '프로티원'의 제품을 금속성 이물로 오판정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가, 공인기관 재검사에서 모두 '미검출'로 나오면서 2개월 만에 회수 조치를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업체는 이 과정에서 제품 약 10만 개를 전량 폐기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식약처는 명시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20일 만의 뒤늦은 공식 사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7월 2일이지만, 뷰카 측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은 7월 23일 보도 시점 기준으로 약 3주가 지난 뒤였다. 뷰카는 입장문에서 "원료 계량 및 제조 과정에서 단 한 차례 발생한 혼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해 원료 혼입 공정의 필터를 더 미세한 마이크로 필터로 교체하고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공정의 이물 검수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늑장 대응 기간에도 뷰카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치약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했다는 점이다. 회수 명령 대상 로트가 존재하는 와중에도 일부 제품을 최대 85% 할인 판매하며 오는 27일까지 프로모션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신뢰 관리와 매출 방어 사이에서 우선순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식약처는 제품 뒷면의 제조번호를 확인해 '20260202A1'인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나 제조사를 통해 반품 또는 환불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의 회수·폐기 게시판에서 로트번호를 직접 대조할 수 있으며, 치약은 법적으로 의약외품에 해당해 일반 포털 검색보다 이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조언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애경산업 '2080' 치약 6종이 금지성분 트리클로산 검출로 전량 회수됐던 사례와 함께, 생활 밀착형 의약외품 시장에서 반복되는 이물·성분 리스크 관리의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