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한국오츠카제약(대표이사 문성호)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특수관계자 의존도와 대규모 국부 유출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막대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그 이면에는 지분 70%를 보유한 일본 오츠카제약으로의 과도한 배당금 지급과 로열티 유출이라는 '페인포인트'가 존재한다.
특히, 과거 일본 본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치인 후원 논란과 과거 성추행 및 리베이트 등 부정이슈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지배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영업상 기밀", "일반적인 거래"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기순이익의 42%(총 157억원)라는 고배당 정책과 110억원이 일본 본사로 유출되는 점에 대해 한국오츠카제약 측은 "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배당 및 투자 관련 세부 정보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및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과 로열티 형태로 일본 본사로 이전되면서도, 정작 국내 재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일본 오츠카제약과 체결한 로열티 계약에 따라 무코스타·프레탈 등 주요 제품의 순매출액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2025년 판매비와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계정은 84억원 규모로, 회사는 이 항목에 로열티와 홍보·법률·컨설팅 수수료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로열티는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라며, "양국 과세당국 간 사전승인제도(APA)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급수수료 84억원 중 로열티의 비중이나 구체적인 로열티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밀'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의 파트너사와 고객들이 제기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다국적 기업의 관행'이라는 말로 가볍게 넘겨버린 셈이다.
게다가 과거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소송 패소,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 그리고 모기업인 일본 오츠카제약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치인 후원 논란 등은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사회적 책임(CSR)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들이다. 한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전범을 추앙하는 정치인에게 흘러갔다는 비판은 기업의 역사 인식 부재를 드러낸다.
이러한 윤리 이슈에 대한 질의에 한국오츠카제약은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제보 채널을 운영 중"이라는 원론적이고 기계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나 구체적인 개선 성과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최고경영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 아래는 본지가 한국오츠카제약에 발송한 5개 질의와 회사측의 공식 답변 전문
질의1. 배당 정책의 합리성 및 국내 재투자 계획 관련
2025년 귀사의 당기순이익은 373억원이며, 이 중 약 42%에 해당하는 157억원을 배당(주당 15,000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 지분을 보유한 일본 오츠카제약으로 약 110억원이 유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고배당 정책이 연구개발(R&D), 설비투자(CAPEX), 국내 고용 확대 등 중장기 성장 투자보다 우선된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3개년 기준 배당성향과 국내 재투자 비율(금액 및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본사 배당과 국내 투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최종 책임 주체(이사회 구성 포함)는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당사는 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인력운영 및 신제품 도입 등의 국내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자세한 배당 및 투자 관련 세부 정보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및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2. 특수관계자 거래 구조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적정성
2025년 기준 일본 오츠카제약과의 거래에서 매출 582억원, 매입 85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입 규모가 매출을 크게 상회하는 구조로, 원재료 및 제품 조달에서 본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의 가격 산정 기준이 독립기업 간 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하는지, 이를 검증하는 내부·외부 절차(이사회 승인, 외부 평가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유사 품목에 대해 제3자 거래 대비 가격 경쟁력(benchmark) 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핵심 결과를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특수관계자 거래가 영업이익률(2025년 17.6%)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사와 오츠카제약 간의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는 관련 법령 및 세법상 이전가격 원칙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양국 과세당국 간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모든 거래를 이행하고 있으며, 거래조건은 사업 특성과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의3. 로열티 지급 구조의 타당성 및 총 유출 규모
귀사는 ‘무코스타’, ‘프레탈’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순매출액 기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지급수수료 84억원 중 상당 부분이 본사 로열티로 추정됩니다. 최근 5개년 로열티 지급 총액 및 매출 대비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로열티율 산정 기준(기술가치 평가, 계약 조건, 비교 가능한 외부 사례 등)과 재협상 여부 및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당(157억원)과 로열티(추정 포함)를 합산한 연간 대외 유출 규모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 이전·신제품 도입·R&D 협력 성과를 정량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이 국내 법인의 독립적 수익 창출 역량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로열티는 당사가 사용하는 브랜드, 기술,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대가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양국 과세당국 간 사전승인제도(APA)에 따라 국내외 법령 및 국제 조세기준을 준수하여 산정 및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간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언급된 84억원은 지급수수료 항목의 ‘총액’이며, 여기에는 로열티 외에도 다양한 운영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4.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 방지 장치
귀사의 최대주주(지분 70%)가 일본 오츠카제약인 상황에서, 배당·로열티·특수관계자 거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감사기구 구성, 특수관계자 거래 승인 절차 등 지배구조상 견제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배당 정책, 로열티 계약, 대규모 매입 거래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소수주주 또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요.
본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 및 최근 3년간 관련 심의·승인 사례를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와 감사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검토·승인되고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함한 주요 거래는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주주, 고객,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진 및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의5. 과거 윤리 이슈 대응 및 최고경영진 책임
귀사는 과거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과징금 약 11억7900만원), 사내 성추행 사건 대응 논란 등 윤리 이슈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컴플라이언스 체계(교육, 내부 신고, 징계 기준 등)와 실제 운영 성과(위반 건수 변화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최고경영진(대표이사 포함)의 책임 범위 및 성과평가에 윤리·준법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위반 발생 시 인사·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SG 또는 윤리경영 관련 외부 평가(국내외 기관)가 있다면 최근 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모든 임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업무 영역은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준법 위반 및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윤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의를 거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 제보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