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스미후루코리아 측이 “공시를 보라”는 한 줄짜리 답변만 남긴 채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거부하면서, 회사의 자금 구조와 이전가격, 채권자 보호 이슈를 둘러싼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진 상태다. 뉴스스페이스는 독자와 투자자,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다음 단계의 후속 취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뉴스스페이스는 스미후루코리아가 싱가포르 지배회사에 제공한 약 157~158억원 규모 장기대여금의 실제 약정서 내용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은행에 공식 질의를 보내 이 자금 구조와 이전가격 정책, 정책금융 운용의 적정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장기대여금 약정서 상 명시된 이자율(고정·변동, 기준금리·스프레드 구성) ▲만기 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여부, 중도상환 옵션 존재 여부) ▲상환 조건 및 담보·보증 구조(지배회사·특수관계자 보증 또는 자산담보 여부) ▲채무불이행(디폴트) 발생 시 이자 가산,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 리스크 관리 조항 등이다.
뉴스스페이스는 이 약정서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150억원(연 4.04%)과의 금리·조건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는 고금리로 빌려와 본사에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역(逆)자금 구조가 실제로 형성돼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스스페이스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 이전가격·불공정 내부거래·정책금융 운용의 적정성이라는 공적 영역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용 질의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국제조세·이전가격 담당 부서)
▲스미후루코리아와 싱가포르 지배회사 간 대규모 특수관계자 거래(매입, 지급수수료, 장기대여금)에 대해 최근 5년간 국제거래정보·이전가격 자료(마스터파일·로컬파일)를 제출받은 이력이 있는지, ▲스미후루코리아가 APA(사전승인) 신청·체결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범위 및 기본 평가 방향, ▲매출의 70% 이상을 지배회사에서 매입하고, 장기대여금·지급수수료가 상당 규모인 구조가 국세청의 이전가격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관심·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카르텔·불공정거래 담당 부서)
▲스미후루코리아와 지배회사·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 구조(매입단가, 수수료, 대여금 금리 등)에 대한 직권조사나 신고·제보 접수 이력이 있는지 여부,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가격’을 벗어나거나, 한국 법인에 불리한 조건으로 설정될 경우 ‘부당지원·불공정거래’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매출의 70% 이상을 지배회사에서 매입하고 지급수수료·장기대여금이 결합된 구조가 어떤 공정거래 리스크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차원의 견해
한국산업은행(여신·심사 담당 부서)
▲스미후루코리아에 대한 150억원 여신 심사 당시, 싱가포르 본사에 대한 157~158억원 장기대여금 구조와 모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지급수수료 집행 내역을 인지했는지 여부, ▲만약 인지했다면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본사에 장기대여하는 구조가 채권자(특히 정책금융기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담보, 보증, 모회사 지원약정 등)는 무엇인지, ▲향후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따라 스미후루코리아의 재무비율 악화·세금추징·과징금 부과 등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여신 조건(금리, 만기, 추가담보 요구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침 등이다.
뉴스스페이스는 위 기관들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장기대여금 약정서 분석 결과와 함께 추가 보도를 통해 스미후루코리아의 자금 구조·이전가격 정책·정책금융 활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