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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韓국민 바나나 팔아 번 돈, 싱가포르로 빠져나가는데"…국세청·공정위·산은 20개 의혹에 스미후루코리아 '침묵'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스미후루코리아가 싱가포르 본사와의 수상한 내부거래, 111억 지급수수료, 158억 장기대여금, 150억 산업은행 차입 구조를 둘러싼 20개의 구체적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돌아온 답은 “공시를 보라”는 한 줄짜리 회신뿐이었다.

 

한국 국민이 사 먹은 바나나에서 나온 이익이 본사로 빠져나가는 ‘이익 파이프라인’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회사는 이전가격, 수수료 내역, 대여금 조건, 이사회 책임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단 한 줄의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국세청·공정위·정책금융기관과 관련된 스미후루코리아의 ‘바나나 제국’이 어떻게 이익을 해외로 흘려보내는지 설명하라는 요구였지만, 회사와 홍보대행사 함샤우트글로벌이 내놓은 답변은 “공시된 자료를 참고하라”는 사실상 ‘묵비권’ 선언이었다.

 

매출의 70%가 넘는 물량을 지배회사에서 사 오고, 매출의 6%가 넘는 수수료와 고금리로 150억원을 빌려와 저금리 장기대여금 158억원을 본사에 쥐어주는 기묘한 자금 역류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자금역류·불공정 내부거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책임은 끝내 방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뉴스스페이스의 20개 쟁점 질의에 사실상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 ‘바나나 제국’의 수상한 내부거래·자금역류 의혹은 그대로 공중에 떠버렸다.

 

<국세청·공정위 이전가격·불공정 내부거래>

질의1. 국세청은 이전가격 신고내용 분석 결과 조작 혐의가 명백한 경우 별도 이전가격조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미후루코리아는 싱가포르 지배회사와의 대규모 거래(매입, 장기대여금, 지급수수료 등)에 대해 최근 5년간 국세청 국제거래정보 제출, 이전가격 자료(마스터파일·로컬파일) 제출, 혹은 사전승인(APA) 신청·체결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주요 내용과 국세청의 평가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2.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가 정상가격을 벗어나거나 경쟁을 제한할 경우 ‘부당지원·불공정거래’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스미후루코리아는 지배회사 및 특수관계사와의 거래 조건(단가, 수수료, 대여금 금리)이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정위 가이드라인 또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내부 비교분석(비교가능 회사, 비교가능 거래 선정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산업은행·채권자 보호·자금역류 구조>

질의3. 스미후루코리아는 한국산업은행에서 150억원을 차입하면서, 동시에 싱가포르 지배회사에 150억원 안팎의 장기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제출된 여신 심사 자료·재무계획서·자금 사용계획에서, 이 장기대여금 구조와 모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지급수수료 집행 내역이 어떻게 설명·공시되었는지, 산업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여신을 승인한 근거(담보, 보증, 모회사 지원약정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질의4.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저금리·유리한 조건으로 모회사에 재대여하는 구조가 채권자 이익을 침해하는 ‘자금 역류’ 또는 ‘자산 유출’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채권자 보호 관점에서 이 자금 구조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만약 신용등급 하락·금리 인상·여신 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비상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5. 스미후루코리아가 향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차입, 만기 연장, 금리 조건 조정 등을 협의할 때,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나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 개시가 여신 조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재무비율 악화, 세금추징,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채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계획(사전 설명, 정보 제공 범위)을 공개해 주십시오.

 

<싱가포르 본사 매입 구조·이전가격 관련>

질의6. 스미후루코리아 매출의 약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싱가포르 지배회사(Sumifru Singapore Pte., Ltd.)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인데, 이 매입 단가 및 마진율은 제3의 독립 공급사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가요.

 

질의7. 동일 품질·동일 규격의 바나나를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할 경우 형성되는 시가(시장가격) 대비, 지배회사로부터의 매입가격이 더 유리한지(혹은 불리한지)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검토 보고서나 이사회 보고 내역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최근 3개년 검토 결과를 요약해 제시해 주십시오.

 

<장기대여금 158억·차입 150억의 이해상충>

질의8. 스미후루코리아는 싱가포르 본사에 약 157억~158억원 규모의 장기대여금을 설정한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을 연 4.04%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국내 법인이 사실상 ‘저금리 자금 공급자이자 고금리 차입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역(逆)자금 구조를 이사회와 감사인, 외부 전문가가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구체적인 심사·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9. 싱가포르 본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의 이자율 산정 기준(벤치마크 금리, 스프레드, 신용위험 반영 방식)은 무엇인지, 동일 시점 한국 산업은행 차입 조건과 비교했을 때 주주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익률이라고 판단한 근거 자료(내부 투자안, 리스크 분석, NPV·IRR 산출 등)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질의10. 만약 장기대여금 이자율이 시장금리·국내 차입금리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이는 사실상 ‘이익 이전(유출)’ 또는 ‘변칙 배당’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회사는 이러한 잠재적 이해상충 및 소수주주·채권자(특히 산업은행) 이익 침해 가능성에 대해 어떤 법률·재무적 검토를 수행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지급수수료 111억원의 성격·수취처>

질의11. 2025년 기준 지급수수료 111억원은 매출의 약 6.6%에 해당하는 큰 규모로, 영업이익률(약 3%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지급수수료의 세부 내역(용역 유형별, 수취처별, 국내·해외 구분, 계열·비계열 구분)을 비율 또는 구간 형태로라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질의12. 지급수수료 중 지배회사(싱가포르 본사)나 기타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전체 지급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법적·계약적 근거(브랜드 로열티, 경영지원 수수료, IT·물류 시스템 사용료 등)를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13. 스미후루코리아는 지급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회계·세무 자문기관 또는 이전가격 전문가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그 결과 회사의 내부통제·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배당 ‘0원’과 실질적 자금 유출 구조>

질의14. 회사는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액 ‘0원’, 배당금 지급 ‘0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매입·수수료·대여금 형태로 모회사·관계사로의 현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회사가 보기에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이전하고 있다는 ‘변형된 배당’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15. 한국 법인이 장기간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누적한 채, 동시에 모회사·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상당한 현금 유출을 지속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내 이해관계자(임직원, 거래처, 금융기관, 소비자)에 어떤 ‘공유 가치’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 경영진의 철학과 수치화된 성과지표(투자, 고용, 임금, 세금 납부 등)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지배구조·이사회 책임·독립성>

질의16. 싱가포르 지배회사 및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매입단가, 장기대여금, 지급수수료 등)는 어느 수준까지 한국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있는지,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사(지배회사 출신 등)는 의결에서 배제되는지 등 ‘거래 승인 프로세스’와 ‘관련자 배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17. 한국 법인 이사회 및 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내에 모회사와 독립된 사외이사·독립이사가 몇 명이며, 이들이 특수관계자 거래·대여금·수수료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 또는 조건 변경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재무전략·투자 타당성·장기 지속가능성>

질의18. 매출이 4.3% 감소하는 동안 당기순이익이 33.4% 급감한 것은 외화환산이익 등 일회성 영업외 이익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영진은 앞으로 외화환산이익·일회성 기타수익이 아닌, 한국 내 실질 영업 경쟁력(브랜드력, 유통망, 물류 효율, 상품 차별화)에 기반한 수익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재무·사업 전략을 갖고 있는지, 숫자로 측정 가능한 중장기 목표(영업이익률, ROE, 내부거래 비중 축소 목표 등)를 제시해 주십시오.

 

질의19. 재고자산 폐기손실이 2년 연속 2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신선도 관리 비용이 상당한데, 이와 같은 구조적 손실이 장기적으로도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폐기손실을 줄이기 위한 물류·IT·수급계획 개선 투자와 ROI(투자수익률)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20. 스미후루코리아는 국내 소비자와 유통 파트너 입장에서 ‘단순 수입·판매 자회사’를 넘어 어떤 중장기 투자와 고용·기술·인프라 기여를 통해 국내 경제에 기여할 것인지, 반대로 “본사의 글로벌 공급망에 종속된 이익 파이프라인”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표(국내 CAPEX, 연구·개발·스마트팜 투자, 지역 상생 프로그램 규모 등)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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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보너스의 역설’…삼성 파운드리 수장, "성과급 비용 탓에 2028년까지 적자 지속될 수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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