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s] 고려아연, 영풍·MBK 주주제안 수용해 주총안건 '확정'…'충실의무' 정관화·초대형 배당으로 지배구조 재편 가속

  • 등록 2026.02.23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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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 주주총회는 3월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을 비롯해 유미개발, 크루서블JV 등 주요 주주들이 제출한 주주제안 10건 중 9건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사 충실의무 정관 명문화와 주당 2만원 현금배당 등 핵심 안건이 포함됐다.

 

이 결정은 2024년 9월 영풍·MBK의 공개매수 이후 1년 반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개정 상법 시행(2026년 9월) 대비 이사 총주주 충실의무·공평대우 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안이 핵심이다.

 

이사회는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을 회사 안건으로 상정하고,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초대형 규모를 확정했다. 이는 영풍·MBK 제안(3,925억원)의 2배를 초과하며, 2025년 자사주 전량 소각 이행 후 분기배당 재개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영풍·MBK는 "주주환원 정상화 신호"라고 환영했다. 추가로 자사주 50% 소각(나머지 50% 10년간 임직원 보상 활용)을 결정해 총 주주환원 규모를 1조원대로 끌어올렸다.


유미개발 제안으로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이사 5인 선임, 크루서블JV 안건이 모두 상정됐으며, 영풍·MBK 측 6건 중 임시의장 선임(정관상 대표이사 의장 규정 위배)만 제외됐다. 소수주주 정보제공권 부여, 이사회 소집통지 1일→3일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 소수주주 보호 강화와 독립이사 명칭·구성 명확화가 포함돼 거버넌스 점수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영풍·MBK는 "총주주 이익 기준 이사회 체계 출발점"이라며 액면분할(1/10, 액면가 5,000원→500원)·집행임원제 등 미반영 안건 지속 추진을 예고했다.

 

2025년 고려아연은 44년 연속 흑자 속 사상 최대 매출·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글로벌 핵심광물 허브로 부상, 록히드마틴 MOU와 미국 클락스빌 제련소 JV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영풍·MBK(최대주주)는 지분 희석성 유상증자 등 경영진 행보를 비판하며 충실의무 정관 반영을 최초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 이사회 자료 유출 고소(상법 제382조의4 위반) 등 긴장 고조 속 이번 수용은 화해 신호로 풀이된다. 시장은 주총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을 예상한다.

조일섭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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