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SK텔레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정안 수용 시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될 경우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1월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유심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원 보상 조정안을 공식 불수용하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 기준 2조3000억원 규모의 파급 보상 부담을 피했다.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 지급을 명시한 이 안은 양측 합의 없이는 효력이 없어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연이은 기관 조정안 '전면 거부' 행보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도 거부한 데 이어, 이번 소비자원 안까지 불수용으로 일관했다. PIPC로부터 부과된 1347억9100만원 과징금에도 지난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자발적 '책임과 약속' 패키지—5000억원 고객 보상과 5년간 7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포함 총 1조2000억원 규모—를 근거로 추가 보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원 '소송 지원단' 가동…21만명 피해자 동향 주목
소비자원은 "전체 피해자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현재 88명 규모 소송지원단 운영을 확대하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별도로 약 21만명 피해자가 중소 로펌 주도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중이며, 조정 불성립으로 개별·집단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불수용 배경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입장을 공통 강조했다.











































